한국일보

이사 비용

2009-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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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중 가끔 이사를 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개인 세금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이사 비용 (moving rxpense) 공제 항목을 보게 된다. 그러면 과연 세금 보고상 공제 될 수 있는 이사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사에 들은 돈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자.


기본 충족 조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사를 간 이유가 job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일터와 이사가가기전 주소와의 거리가 원래 다닌던 일터와 이사가가기전 주소와의 거리보다 50마일을 넘어야 한다.
▲처음으로 일을 하는 하는 사람이나 한동안 일을 안했던 사람들과 같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원래 다니던 일터가 없을경우 새로 잡은 일터와 이사가기전 주소의 거리가 적어도 50 마일이 되야 한다.
▲직원의 이사 경우, 이사후 새로운 일터에서 12개월안 기간 동안 적어도 39주를 full time으로 근무 해야 된다. 이사 비용 공제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이 공제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정정 보고 하던지 아니면 공제된 이사 비용을 다음해 세금 보고시 기타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자영업자 경우, 이사후 새로운 일터에서 12개월안 기간 동안 적어도 39주, 24개월안 기간 동안 적어도 78주를 자영업자로 사업을 하던지 full time 직원으로 근무 해야 된다. 이사 비용 공제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역시 이사 비용이 공제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정정 보고 하던지 아니면 공제된 이사 비용을 다음해 세금 보고시 기타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상기 39주, 78주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사망, 불구, 또는 직장에서 명령된 전근에 안해서이다.

공제 될 수 있는 비용

▲살림살이, 가구등 이삿짐에 대한 운송 비용
▲납세자와 가족의 이동 비용 : (숙박료는 포함되나 식사 비용은 제외) 2008년 기준으로 1월에서 6월까지는 마일당 19 센트, 7월에서 12월 까지는 마일당 27 센트 공제 가능.
▲일시적인 이삿짐의 보관 비용: 미국내 이사에 한해서 이삿짐이 이사가기전 거주지에서 떠난 후 새로운 집에 옮겨 지기 전까지 발생되는 보관및 보험 비용. 최고 30일까지 가능.

회사에서 이사비용에 대해 reimbur-sement 해줄 경우

▲전액 reim-bursement되면 납세자는 당연히 별도로 공제 할수 없다.
▲ 일부분reim-bursement시 reimbursement안된 부분에 한해서 공제 된다.
▲만일reimbursement된 부분이 이사 비용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결국 소득이 되며, 회사에서는 W-2 에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된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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