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불 모기지 재조정 대행은 불법”

2009-03-30 (월) 12:00:00
크게 작게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을 둘러싼 사기 사건도 급증, 주택 소유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는 이번 주 팀 케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업자들이 돈을 받고 융자 재조정 협상을 대행해주고, 또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기는 행위를 불법화했다.
이 같은 대행 업무는 메릴랜드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융자업계에서는 모기지 재조정을 원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일정액을 선불로 받고 재조정 협상을 대행해주는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계약시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말고 그 돈을 자신들에게 선불금으로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융자 은행과 재조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경비가 들지 않는다.
또 은행 측과 나름대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악덕업자들은 선불만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팽개쳐뒀다가 협상에 실패했다며 미리 받은 돈만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법은 법률회사에 한해 융자 재조정 협상 대행을 허가하고, 그것도 반드시 협상의 결과로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게 됐다는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후불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회사가 아닌 일반 융자업체가 운영하는 소위 ‘해결팀’은 버지니아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최근 버지니아에서는 융자 재조정을 통해 주택 압류를 막아주겠다며 건당 5,000달러까지 챙긴 타이슨스 코너의 ‘슈머클러 그룹’ 등 악덕 업자들의 사례가 사회문제가 됐었다.
슈머클러(65) 씨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조지타운 법률 센터 석사” “재정 법률 분야 45년 경력” 등의 문구를 내걸어 대다수 의뢰인들이 변호사인 줄 알았으나 실제 버지니아 변호사협회 멤버가 아니었다. 그러나 슈머클러 씨는 “스스로 변호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협상 대행자일 뿐”이라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