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사형언도 힘들어진다”

2009-03-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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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가 사형제도 폐지에는 실패했으나 미 전국적으로 가장 엄격한 사형 관련 법률을 갖게 됐다.
주 하원은 26일 사형 언도가 가능한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한 새 사형 관련법을 표결에 붙여 87-5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으며, 마틴 오말리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이번 법안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DNA 상으로 증거가 확실한 경우, 또 ▲비디오로 촬영된 본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실제 살해 장면이 찍힌 필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5개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을 체포해도 웬만해서는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사형제도 폐지론자인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만도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안자 중 한 명인 사무엘 로젠버그(민주.볼티모어) 주 하원의원은 “이 같은 규정만 적용돼도 무고한 사람을 엉뚱하게 처형하는 경우는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사실상 검찰이 살인범에 대한 사형 언도를 얻어내기는 힘들게 됐다”며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여러 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뉴멕시코가 최근 수년간 3번째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버지니아는 사형 적용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회기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버지니아의 새 사형 관련법은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지시했거나 결정적으로 협력한 경우, 또 소방관이나 경찰 보조원을 살해한 경우도 사형 언도가 가능토록 했다.
DC는 사형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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