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체납자 벌금 면제 법안 상정

2009-03-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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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각종 벌과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상원은 24일 이 법안을 예비 승인하고 적극 추진에 나섰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주민들이 벌금 등 각종 벌과금이 부담돼 밀린 세금을 더 내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일정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 밀린 세금을 낼 경우 별도의 벌금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원서 예비 승인을 받은 법안은 면책 기간을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으로 정하고,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 판매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메릴랜드는 과거에도 2차례 이와 비슷한 세금 체납자 면책 기간을 정해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처음 시행했을 때 2,000만 달러, 2번째인 2001년에는 2,800만 달러의 밀린 세금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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