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식 왁싱’ 전면금지
2009-03-20 (금) 12:00:00
▶ 뉴저지 주정부 법제정 추진, 위반시 벌금형
뉴저지 주정부가 한인 미용실 및 네일업소에서 털 제거시 많이 사용하는 ‘브라질식 왁싱’(Brazilian Wax)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뉴저지 정부는 19일 뉴저지 일원 네일 업소와 미용실 등에서 성행하는 브라질식 왁싱(제모)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많은 업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정부가 브라질식 왁싱 금지법을 이달내로 제정하게 되면 오는 5월초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처벌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이 방안은 브라질식 왁싱이 피부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왁싱 방법은 팔과 다리 라인 등을 따라 체모만 제거하는 ‘비키니 왁싱’과 달리 음모 제거술도 함께 실시, 예민한 신체 부분의 모공을 자극해 감염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입히기 쉽다.
이 왁싱 방법은 한인 업소에서도 시술하는 것으로 미용실은 물론 네일업소, 뷰티살롱 등 왁싱을 제공하는 업소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현재 미용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뉴저지에서 브라질식 왁싱 금지법이 입법화될 경우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금지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브라질식 왁싱은 한인 네일업소나 뷰티살롱은 물론 일반 미용실에서도 제공해 오는 등 한인 업소에서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라며 “뉴저지 주정부에서 관련 법을 시행시 뉴욕주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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