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 강화

2009-03-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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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국, 요식업.세탁업계 등 한인업주 주의 요망

뉴욕주 노동국이 올 초부터 요식업계와 세탁업계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 노동국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맨하탄 9개 아시안 레스토랑의 업주를 적발, 벌금 300만달러와 고용인들의 알 권리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 노동국 단속에 적발된 9개 업소 중 8곳은 슈 웨 왕씨가 운영하는 ‘올리즈 누들 샵 앤드 그릴’ 등 체인점이었으며,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노동국은 또 업주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1개 식당에 대해 100명의 종업원에게 100만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국장은 “피해자들은 주방장과 웨이터, 딜리버리맨 등 다양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늦은 임금 지급 등으로 적발됐다”며 “앞으로 노동국 규정에 준하지 않는 업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주 노동국의 단속 강화는 식당 뿐아니라 카워시(car-wash) 업체와 세탁업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브루클린의 한 한인 세탁업소는 최근 노동국 단속반이 들어와 직원들에게 일일이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업소의 관계자는 “조사관이 당시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임금은 얼마나 받는지 등을 기록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특히 주 노동국 단속이 있은 직후 고용주가 종업원이 단속원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묻거나, 해당 직원을 해고할 경우 보복으로 간주돼 오히려 더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전창덕 회장은 “노동법 관련 단속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조사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 지불 관련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 노동국은 지난해 카워시 업소들을 대상으로 노동 규정 단속을 벌여, 뉴욕시에서 12개 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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