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사 재량으로 가정폭력 혐의자 총기 압수

2009-03-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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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서는 앞으로 가정폭력 혐의자 소유의 총기류를 판사 재량에 따라 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원은 17일 배우자에 대한 일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정폭력 혐의자의 권총을 판사가 직권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92-45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또 가정폭력 혐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상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판사가 소유 총기류를 압수토록 하는 법안도 98-38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권총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도 심의했으나 이 법안은 51-86으로 부결됐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가정폭력 혐의자들의 총기를 압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해온 바 있다.
한편 가정폭력 혐의자들의 총기 사용은 지난 여름 앤소니 브라운 부지사의 사촌이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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