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심야시간대 석방 금지 폐지
2009-03-15 (일) 12:00:00
DC의 재소자 심야 석방 금지 조치가 폐지된다.
피터 닉클스 DC 법무국장은 밤 10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는 재소자를 석방치 못하도록 하고 있는 DC 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재소자가 있으면 석방을 시행하라고 교도행정 관련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닉클스 국장은 이 석방이 결정된 재소자라도 심야 시간대에는 석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 시 조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DC 시의회는 지난 2003년 밤 시간에 석방된 재소자들이 주변 거리를 배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 석방 금지 조례를 채택했었다.
이와 관련, DC 시의회는 곧 조례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