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도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2009-03-11 (수) 12:00:00
훼어팩스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들도 체류신분 확인 조사를 받게 된다.
스탠 배리 카운티 셰리프는 10일 “수감자 전원의 지문을 대조,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 당국은 북버지니아 지역의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지방 정부들로부터 본연의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카운티는 자체 인력에 연방 단속 업무 교육을 시켜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훼어팩스 카운티의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작업은 비용을 전액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부담한다.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가 나타날 경우 ICE는 화상 회의로 해당 수감자의 신원 정밀 조회를 실시해 불체자로 밝혀지면 직원을 구치소에 파견,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배리 셰리프는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 가운데 불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웃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지난 2007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불체자 단속 정책을 시행한 이래 ICE가 신병을 인수해간 불체자 범죄가가 1,500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