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형폐지안 수정돼 주상원 본회의 통과

2009-03-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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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수정돼 주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상원은 5일 1978년 재개된 사형제도를 DNA 등 생물학적 증거나 비디오테이프 등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은 주하원으로 회부됐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타협안이 지금가질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은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안은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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