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선 변경 시 깜빡이 작동 의무화

2009-02-2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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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하원이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깜빡이 등) 작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20일 표결에서 107-26으로 가결한 이 법안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은 것이 빌미가 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90~13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점의 교통 벌점도 부과된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이 같은 방향지시등 작동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였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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