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연방 이첩건수 폭증

2009-0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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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든 카운티가 강력 이민법을 시행한 이후 실제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연방 이민 당국에 이첩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카운티 셰리프국이 적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첩한 숫자는 모두 135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의 83건에 비해 무려 63%나 늘어난 것이다.
라우든 카운티는 지난 여름 갱단 전담반 수사관 3명에게 연방 이민법 수행 훈련인 287(g) 프로그램을 이수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 수사관도 일정 교육 이수 후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체포한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자체적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셰리프국 직원은 체포 용의자가 불체자로 의심될 경우 ICE에 통보, 연방 직원이 체류 신분을 확인했었다.
작년 적발 135명 중 이 때 훈련받은 3명이 30명을 적발해냈다.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워싱턴 지역 지방정부는 라우든 카운티 외에 인접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매나세스 시티 등이다.
이 가운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 전원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라운든 카운티는 “불법체류자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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