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의회, 우범지역 배회 금지법 추진

2009-02-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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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시의회가 특정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짐 그래엄 의원은 우범지역에서 2명 이상이 모여 있을 경우 경찰관이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배회 금지법’을 제안했다.
1관구 대표인 그래엄 의원의 이 법안은 경찰국장이 마약관련 체포 건수, 폭력조직, 절도, 강력범죄 등의 통계를 토대로 ‘배회단속법’이 적용되는 ‘우범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우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2명 이상이 모여 별다른 이유 없이 서성일 경우 3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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