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 성분 수돗물에 2억 달러 손배소

2009-02-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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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수돗물의 규정치 이상 납 성분 검출 문제와 관련, 2억 달러라는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다.
DC 노스이스트에 거주하는 독신 남성인 존 파크허스트 씨는 17일 납 성분에 오염된 수돗물 때문에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젖먹이 때 납 중독을 일으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DC 상하수도국을 상대로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파크허스트 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파크허스트 씨 개인은 물론 다른 부모들도 해당된다고 밝혀 집단소송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비쳤다.
DC 수돗물은 지난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허용치 이상의 납 성분이 함유됐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DC 상하수도국이 납 성분 함유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이나 연방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이를 숨겨오다 최근 문제가 됐었다.
파크허스트 씨는 자신의 아들들이 유아 시기 납 성분에 중독돼 행동 장애 및 학습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 보고서는 DC의 어린이 상당수가 수돗물로 인한 납 중독으로 지능이 크게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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