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과 하원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대로 16일 ‘대통령의 날’ 이전에 서명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게 됐다.
연방 상원은 13일 오후 10시40분까지 진행된 표결을 통해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는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법안 통과 정족수인 60석을 간신히 맞췄다.
특히 이날 민주당의 세로드 브라운 의원이 모친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상원의 표결 과정에선 찬성표가 정족수에 1표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브라운 의원이 장례식장인 오하이오에서 돌아올 때까지 상원 표결은 수시간 지연됐으며 오후 10시40분께 브라운 의원이 의사당에 도착해 찬성표를 던져 `오바마표 경기부양법안`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하원도 이날 오후 일찌감치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선 민주당의 반대표도 쏟아졌지만 민주당 의석이 절대 다수여서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됐다. 하원 표결에선 찬성이 246표, 반대가 183표였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에서 7명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단일법안이 양원을 각각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추진한 경기부양법안이 본격 가동하게 됐으며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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