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함유 음료수 18% 세금 부과안 상정 앞서
한인델리업계 피해는 소비자.업소로
설탕이 함유된 소다류와 과일주스에 대해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뉴욕주 법안(일명 소다 택스)에 대해 한인 델리업계가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것이다. 뉴욕주내 비만자를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소다 종류와 천연과일주스의 함유량이 70% 미만인 과일주스(fruit juice)에 대해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과 다이어트 소다, 커피, 티, 우유 등은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 행정부는 “현재 뉴욕주민의 25%가 비만으로 나타났다”며 “(소다 택스를 통해) 비만 퇴치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4억-5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4월초 뉴욕주의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그러나 한인 델리업계를 비롯, 미국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등은 소다 택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허성칠)는 9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설탕이 함유된 음류수에 18%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허성칠 회장은 “현재 8.25%의 판매세에서 18%로 크게 오른다면 그 피해는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회원들의 반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품협회는 ‘불공정한 세금을 반대하는 뉴요커(NewYorker Against Unfair Taxes)’를 통해 반대 서명을 접수하고 있다.허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다 한병이 4달러가 될 것”이라며 “소다와 맥주 판매가 전
체 매상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데 소다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매출이 떨어져 한인 델리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편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뉴욕주가 처음은 아니다. 메인주에서는 소다와 맥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지만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소다 음료를 취급하는 소매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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