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 상원 통과

2009-02-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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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상원은 4일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26-13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그 자체만으로 적발해 교통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주법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를 세워 벌금을 물릴 수 없으며, 과속 등 다른 혐의로 단속했을 때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면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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