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한국어 홍보책자 배부
2009-02-05 (목) 12:00:00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아태평양 이민자를 위해 한국어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다.
이 책자는 FDIC 가입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예금한 돈이 100% 안전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 은행에서 1인당 최대 25만달러까지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 예금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FDIC는 특히 EDIE(전자식 예금 보험 견적기)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예금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 보장 한도액은 예금주당 10만달러이지만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주당 25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이 외 홍보책자에 따르면 예금주의 금융 상품이 FDIC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을 수 있으
며, 은행 파산 시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FDIC 한국어 책자 문의는 웹사이트(www.myFDICinsurance.gov) 또는 무료 전화(877-ASK-FDIC)로 할 수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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