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9-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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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CPA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으로 팁을 주던지 받던지 매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팁이란 손님이 제공 받은 서비스 또는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지불가격에 언저서 자율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돈이다. 팁은 직원들의 것이지 업주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팁에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자.

▲손님이 지급액을 credit card로 지불했고 팁 또한 card로 결재 했을때 업주는 card charge 결재후 첫번째 월급날 까지 팁을 직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팁이 CARD로 결재 했을때 업주는 card processing 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안되고 결재된 팁 전부를 주어야 한다.

▲업주의 요구시 받은 팁은 다른 직원들과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직원이란 직적접인 table service를 하시는 직원들로 예를들어 웨이터 웨이츄레스가 받은 팁은 버스보이, 바텐더등과 나룰 수 있으나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디시워셔등과는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요리사가 직접 손님 테이블에서 요리할 경우에는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업주, 매니저는 직적접인 table service를 하더라도 팁을 나눠 받을 수 없다.

▲팁이란 것은 손님께서 자율적으로 주는 것임으로 직원들의 overtime 계산시 기준이 되는 regular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님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service charge는 팁이 아니다. 예를들어 호텔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호텔측에서 연회비의15%를 service charge로 부과했다. 이 service charg는 호텔의 재량의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overtime 계산시 기준이 되는 regular임금에 포함된다.

▲업주는 팁의 일부라도 가져가면 안되며 직원이 팁을 받았다 하여 paycheck에서 제외하고 주면 안되고 또한 minimum wage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직원들은 현찰 팁을 한달에 $20 이상 받았을 경우 다음달 10일 까지 업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업주는 팁에 대한 income tax, social sceurity tax, medicare tax를 원천 징수 하며 중요한것은 정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업주부담의 social sceurity tax, medicare tax, federal unemployment tax등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업주는 지불되는 임금 외에 팁에 대해서도 payroll tax를 내게 되 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팁은 미국 생활의 일부 이므로 지급되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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