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근로자 소송절차 완화법안 연방상원 통과
2009-01-24 (토) 12:00:00
연방 상원은 22일 임금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의 법적 소송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의 근로자였던 릴리 레드베터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Fair Pay)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는 근로자들의 법적 소송제기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임금 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임금 결정 뒤 180일 이내로 단축한 2007년 대법원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차별적 내용의 임금을 수령한 뒤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단지 성별이나 인종, 나이, 민족, 장애 등의 이유로 동료와 다른 급료를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시 행정부는 비슷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바버라 미컬스키 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 엄청난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첫 법안일 것이기 때문에 미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