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재자 투표 관련 개정법안 상정

2008-12-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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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장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투표 관련 개정 법안이 새해에 주 의회에서 논의된다.
의원 3명의 발의로 조기 투표를 확대하는 법안과 의원 2명이 제안한 부재자 투표 해당 요건 삭제안이 이미 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타 지역에 있거나 장시간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부재자 투표 자격 요건으로 나열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미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올해 11월 총선에서 버지니아는 약 5백만 명의 유권자 중 74%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으나 일부 투표장에서는 유권자들이 많이 몰린 시간대에는 약 반 마일에 걸쳐 줄을 늘어서야 하는 일이 발생해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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