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사기 용의자 유죄 인정

2008-12-2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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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포트 워싱턴에 거주하는 제니퍼 맥콜(47)이 18일 연방법원에서 우편과 통신을 통해 차압에 직면하는 주택소유주를 속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맥콜은 메트로폴리탄 머니 스토어의 대표로 있으면서 차압에 직면한 주택소유주를 돕는다고 접근, 담보를 고갈시키고 엄청난 거래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다.
검사는 맥콜로 인해 1,600만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말했고 맥콜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액을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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