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 의무화 등 강화 총기법 통과
2008-12-17 (수) 12:00:00
DC의 권총 소지자는 매 3년마다 등록을 경신해야 하며 공인 총포 교관으로부터 사격 및 관리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DC 시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총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DC는 32년간 유지돼 온 권총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내용의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 총기법을 만든데 이어 이날 또다시 총기 소지를 일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새 DC 총기법은 대부분의 반자동 권총의 소지까지는 허용했으나 1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탄창의 소지는 금지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교육 규정을 강화, 총기 등록에 앞서 사격장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사격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 4시간 이상 이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매 6년 마다 신원조회를 새로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