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포셀라 의원 5일간 감방행

2008-12-09 (화) 12:00:00
크게 작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연방 하원의원이 결국 감방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의 베키 무어 판사는 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비토 포셀라 뉴욕 주 연방 하원의원에게 구류 5일형을 선고했다.
포셀라 의원은 지난 5월1일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적발 됐으며 음주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
포셀라 의원은 이때 체포되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가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포셀라 의원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법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5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셀라 의원은 체포 당시 혈중농도가 0.17이었다.
한편 포셀라 의원은 음주운전 및 혼외 자녀 등 개인적 물의와 관련, 더 이상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다음달로 하원의원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