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주 차량 처벌강화 법안 마련중

2008-12-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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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하원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주 하원은 운전자들이 경찰의 추격을 벗어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경찰과 주민들의 협력 하에 법안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 마련은 프레더릭 카운티의 한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견해를 적은 서신을 한 언론사에 보내 ‘수 헤쳇’ 주 하원의원(민, 프레더릭)의 주목을 끌면서 시작됐다.
이 전직 고위 경찰 간부는 서신에서 제재 조치가 보다 강해지면 운전자들이 도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도주 운전자를 15일간 의무적으로 구금시키고 최고 1년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헤쳇 주 하원의원은 오는 9일 경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들 제안과 기타 여러 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메릴랜드 주 법에 따르면 도주 운전자가 처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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