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위반 단속 티켓 이의신청 못해

2008-11-18 (화) 12:00:00
크게 작게
알링턴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주차 단속 및 벌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서면 항의가 불가능하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예산 절감책의 하나로 ‘주차단속 재검토실’을 폐쇄키로 했다.
그 동안 도로 주차시 미터기에 요금을 제때 넣지 않았거나, ‘주차 금지’ 사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발부된 티켓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알링턴 경찰은 이 기구가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 번 다루는 불필요한 부서였다며 이를 폐지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주차금지 사인판이 잘못 세워져 있었다든지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서에 출두해 얘기하면 티켓을 무효화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발부된 티켓은 대부분 정당해 규정대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권고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패소할 경우 법원비용 61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 같은 규정은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