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G 카운티 소방관 ‘방화 혐의’ 체포

2008-11-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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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소방국은 13일 소속 소방관 1명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소방국에 따르면 이 소방관은 2주 전 출근하면서 한 건물에 불을 지른 뒤 태연히 출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올해 42세인 고참 소방관인 마이클 머피(헌팅턴 거주) 씨는 지난 1일 출근길에 랭글리 파크 지역의 ‘아시안 캐리아웃’이란 식당에 도착, 걸어서 건물 뒤로 돌아간 뒤 박스들과 신문지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머피 소방관은 이후 태연히 차를 몰고 근무지인 칠럼-아델피 소방서에 출근했으며, 수분 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기가 지른 불을 껐다.
머피 소방관은 이 식당의 감시 카메라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결국 체포됐다.
머피 소방관에게는 1급 및 2급 방화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세 혐의는 모두 중범죄로 모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8만5,000달러의 벌금이나 5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머피 씨는 현재 보석금 15만 달러를 선고받고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카운티 소방국은 체포 직후 머피 소방관을 무급 정직시켰다.
화재 후 아시안 캐리아웃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감시 카메라 촬영 비디오를 되돌려 보며 한 남자가 화재 직전 건물 뒤로 가는 장면을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비디오에 찍힌 사람이 진화 당시 낯이 익은 소방관이어서 불이 난 후 현장을 둘러보려 건물 뒤로 간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 화재로 식당은 지붕이 손상되고 식자재가 불타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규모는 1,000달러 정도로 경미했다.
머피 소방관은 지난 1989년부터 소방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절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머피 씨는 해고됐으나 노동 중재 과정을 통해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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