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생 검은 곰 밀매범 함정 수사에 걸려

2008-10-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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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검은 곰을 잡아 팔려던 사람이 함정 단속에 걸려 기소됐다.
오거스타 카운티 대배심은 27일 함정 단속 수사관에게 200달러를 받고 곰을 판 처치빌 거주 조나단 고블 씨를 기소했다.
버지니아에서는 곰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사관들은 곰 매매 성사 후 수색 영장을 받아 고블 씨의 집을 뒤진 결과 시라소니, 코요테, 냉동 올빼미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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