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세금 환급 혜택 는다.

2008-10-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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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새 가이드라인 발표

연방국세청(IRS)은 개인 및 표준 공제가 높아진 2009년 세금 환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개인 공제와 기본 표준 공제 혜택을 예년보다 늘렸다. IRS는 총 36개 항목 이상의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2009년 세금보고에서는 납세자 3분의 2가 항목별 공제보다는 표준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09년 표준 공제는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2008년보다 500달러 오른 1만1400달러가, 싱글과 부부 개별보고자는 각각 250달러 오른 5,70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350달러 오른 8,350달러가 적용된다. 인적공제 상한선은 지난해보다 150달러 오른 3,650달러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의 세금 감면액은 5,028달러로 지난해보다 204달러 올랐다. 이들에 대한 소득 상한선은 4만3,415달러로 지난해 4만1,646달러보다 높아졌다. 또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7,5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도 있다. 개인의 경우 9만5,000달러, 부부는 17만달러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또 받은 세금환급 혜택은 15년간에 걸쳐 연방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세금공제 혜택은 주택을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구입한 경우 가능하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9년 세금보고 시 환급 혜택을 요청할 수 있다. 첫 주택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난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첫 주택구입자로 간주된다.

김미혜 공인회계사는 “세금 환급 가이드라인이 이제 하나둘씩 발표되기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발표된 조항 중 예년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연례 기부금 면제액이 1만2,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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