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비 메트로 연장사업 전용 ‘합법’
2008-10-18 (토) 12:00:00
리치몬드 순회법원은 17일 덜레스 톨 로드의 운영을 워싱턴 공항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트로 지하철의 덜레스 공항까지 연장 사업의 주관 기관인 공항공단은 덜레스 톨 로드의 수익금을 메트로 연장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공항관리공단은 덜레스 국제공항과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운영 주체로 메트로 연장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연방 정부 지원금 신청 마감일을 수 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버지니아 주 정부는 예정대로 연방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이 톨 로드 이용자 2명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 원고 측은 이 도로 운용권을 종전의 주 교통부에서 공항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