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접대비와 출장비

2008-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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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 출장비(travel txpense)가 발생 될 수 있다. 접대비가 사업 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선 우선 단순히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에 본인의 사업에 INCOME을 창출 할 수 있을 사람과의 사업상 접대를 의미한다.

또한 이와같은 경비가 세금보고상 전부 공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 출장비에 관련된 공제 세부 사항을 보자.

●lavish and extravagant expense(사치성, 낭비성) -0%
●사업 회의가 동반된 직원들과의 식사 -50%
●사업 회의가 동반되지 않은 직원들과의 식사 -0%
●사업 회의가 동반된 손님과의 식사- 50%
●출장시 사업 회의가 동반되지 않은 손님과의 식사 -0%
●출장시 사업 회의가 동반되지 않은 손님과의 식사 -손님 식비-0%
●출장시 회의가 동반되지 않은 손님과의 식사 -납세자 식비 -50%
●직원과의 회의상 주문된 간단한 점심식사 -100%
●납세자 부재시 손님과 손님 배우자에게 제공된 저녁 식사 -0%
●사업상 접대시 회사와 식당간 왕복 교통비 -100%
●사업 회의가 동반된 운동 경기 관람 티켓- 50%
●납세자 부재시 손님에게 제공된운동 경기 관람 티켓 -0%
●사업 회의가 동반된 운동 경기 관람 티켓의 암표료 부분 -0%
●사업상 접대비의 세일즈 택스, 팁 -50%
●CLUB DUE (골프 클럽, 체육 클럽등)-일반적으로 0%
●기부금 모금 체육 행사 티켓-100%
●출장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100%
●출장시 사업 회의가 동반된 접대 장소로의 교통비-100%
●출장시 혼자 먹은 식사비- 50%
●투자 세미나에든 교통비, 참가비, 숙박비 -0%


출장비로 공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항공, 기차, 버스, 자동차에 의한 집에서 출장 장소까지의 경비를 의미한다. 배에 의한 출장 경비는 제한이 따른다. 마일리지 보너스로 부터 받은 free ticket은 경비 처리 할 수 없다.
●택시, 공항 리무진- 공항에서 호텔 또는 그 반대, 호텔에서 손님 회사 또는 그 반대 이동에 대한 경비를 의미한다.
●자동차 경비 - 출장장소에서의 자동차 사용료를 의미하며 실제 사용경비 또는 standard mileage deduction을 택할 수 있다.
● 그외에 숙박료, 전화비등이 공제 된다.

(213)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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