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서 선거운동 연관 복색 금지
2008-10-15 (수) 12:00:00
오는 11월 4일 선거 때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복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특정 후보나 특정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의상, 모자, 단추를 비롯해 일체의 상징물을 부착하고 투표장에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확정했다.
이 규제는 투표장 내부는 물론 투표장 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40피트 구역 내에서 적용된다.
미국시민권리연맹(ACLU) 같은 단체는 버지니아의 이 같은 규제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일반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 지지자나 반대자들이 조성하는 부당한 영향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