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규정 강화...운전자 별도 면허증 소지해야
2008-10-08 (수) 12:00:00
공사 현장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뉴욕시 빌딩국이 지난 6일 강화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크레인 운전사들은 앞으로 별도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크레인 운전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고 과거 범죄 기록 유무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2년 이상의 크레인 운전 경력과 필기, 실기 시험 합격 여부만 봤던 예전의 규정에 비하면 새 규정은 다소 까다로워진 것이다.
새 규정은 크레인 운전사들이 오는 2009년 9월까지 자격증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발생했던 크레인 붕괴 사고로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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