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시의회 상정

2008-10-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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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시의회 상정

김성수(말하는 이) 뉴욕소상인총연합회 회장이 소기업생존지수 차트에서 미전역 51개주에서 뉴욕주가 45위를 기록, 뉴욕시 소상인들의 설 땅이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잭슨 시의원 소상인 보호.고용창출 큰 역할할 것
김성수 소상인연합회장 시의원 과반 지지 표명’

’뉴욕시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이<본보 8월30일자 A1면> 7일 시의회에 전격 상정됐다.

이날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서 뉴욕시 시청 앞 계단에서 지지 정치인 및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상정은 건물주의 렌트 인상 횡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맨하탄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뉴욕시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은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간이 나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렌트조정을 중재함으로써 재계약시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렌트 결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기관이 나서 랜드로드의 렌트내역을 모두 공개,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해당 상가 임대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테넌트에게 우선 임대권을 주도록 하고, 현재 평균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대기간을 최소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렌트 인상폭도 규제하여 첫해 3% 미만, 10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테넌트는 일반 상점, 비영리 단체, 공장, 의사 등 전문직 사무실, 예술기관 등이다.현재 잭슨 시의원과 법안 지지 정치인 및 관련 단체들은 이날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공식 투표일 까지 뉴욕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로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51명 중 2/3가 지지해야 한다.

한인 소상인 대표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수 뉴욕한인소상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뉴욕시의원 51명 중 26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10명의 지지의원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로비활동을 본격화 할 방침이라 밝혔다.

뉴욕한인소상인연합회는 현재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한인 300명 추진위원회 결성 ▶100만명 지지 서명운동 ▶타민족 상인 단체들과 연대결성으로 뉴욕시 소상인 실태자료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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