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저촉 유니폼 착용 강요는 위법”
2008-10-03 (금) 12:00:00
연방 법무부가 메트로를 상대로 자체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오순절 사도교회 신자인 클로리아 존스 씨가 지난 2005년 메트로 버스 기사로 취업하려다 바지 착용 규정을 어기고 치마를 고집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오순절 사도교회는 여성의 바지 착용을 교리로 금하고 있다.
메트로 측은 현행 규정상 정해진 유니폼 이외의 의상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 그러나 현재 이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