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난·분실 총기류 신고 의무화

2008-10-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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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총기류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날짜로 시행되는 새 법령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첫 번 위반 때는 500달러, 2회 이상 위반 시는 벌금 750달러에 최고 90일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경찰은 이 새 법령의 시행으로 불법 총기류 추적이 종전보다 용이해지고, 또 정상적으로 구입한 총기류를 소위 암시장에서 불법 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파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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