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카드로 대출받아 주겠다 유혹에 넘어가
본인은 사기 피의자 전락...실형.추방위기
자금 융통이 막힌 한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연체된 크레딧카드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뒤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 한인 피해자는 금융사기로 체포돼 실형 선고는 물론 영주권자의 경우 심지어 추방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사례=뉴저지에서 소규모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이영자(가명)씨는 지난 20년간의 미국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작년 3월 모 신문 광고에서 한도액이 넘은 신용카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이를 이용, 5만달러 정도 대출을 받았다. 브로커가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요구해 망설이기도 했지만 돈이 급했던 이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씨는 1년이 넘게 흐른 올 초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금융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신세가 됐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실형을 살아야 할 판국이다. 맨하탄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박인석(가명)씨 역시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은행으로부터 얻은 사업체 융자 월납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자 급한 마음에 광고를 보고 올해 초 브로커를 통
해 한도액 넘은 신용카드를 통한 추가 대출을 신청해 4만 달러를 융자받았다. 그러나 대출 금액을 받은 뒤 1개월이 지난 뒤 그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됐고 금융사기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설 금융상담가를 통해 비
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신용을 쌓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지루한 법정공판을 지속 중이다.
■ 사기수법=불법 융자 브로커들은 우선 ‘다 쓰고 연체된 카드로 2, 3차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후 자금줄이 막힌 한인 사업주들을 모은다. 브로커들은 이후 연체 신용카드 불입금을 자신들이 대신 지불해 주는 대신 선이자로 추가로 대출 받는 금액의 25~50%를 수수료로 요청하고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받는다.
일단 이들은 신청인의 은행계좌 2개 이상을 통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 수표를 발행해 다른 계좌에 입금시킨다. 이어 입금을 받은 계좌에서 전 수표가 결재가 되기 전 또 다른 수표를 발행해 처음 발행계좌에 입금을 하는 형식인 ‘첵 카이팅’(Kiting)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단 잔고가 없는 계좌에 컴퓨터상 이용가능 금액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며 2~3일 후 신용카드에 빚이 처리되면 불법 융자 브로커가 지정한 은행 지점 여러 곳을 통해 1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다.
신청인은 이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출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돼 입금된 수표와 신용카드 지불 수표가 각각 부도가 나게 돼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고 금융사기 용의자로 분류가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불법 융자대행업체들을 자신들의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편법을 실시하고 있어 단속의 타깃은 돈을 실제로 빌린 한인 사업주들에게 맞춰지게 된다.이와 관련 퀸즈지검 이명재 검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며 “금융사기는 연방법에 저촉되는 중범죄로 비시민권자는 추방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s.com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