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걸행위 경범 적용 ‘벌금’

2008-09-30 (화) 12:00:00
크게 작게
‘무전유죄(?)’
프레드릭스버그가 노상 구걸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프레드릭스버그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이 조례가 시행된 이래 모두 15명의 걸인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는 시내 길거리나 건물에서 구걸을 하는 행위를 ‘경범’으로 규정, 250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걸인 15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6명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로부터 걸인들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이 같은 입법조치를 단행했다.
시 경찰도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조례는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회연합 등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걸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벌금 낼 돈 자체를 지원해야할 판이며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