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나세스, 과밀 거주 주택 규제 부당 인정

2008-09-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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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나세스 시티가 시행한 ‘과밀 거주 주택 규제 조치’의 인종차별적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시 정부와 원고 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DC에 본부가 있는 ‘평등권 센터’는 매나세스 시티의 규제 조치가 익명으로 이웃집의 과밀 거주에 대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또 지난 2005년 시 정부가 새롭게 정한 ‘가족’의 정의가 과밀 가구 단속을 위한 방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매나세스 시티는 주택 관련 매니저를 고용케 됐으며, 또 관련 단속시 인종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밀 가구 조사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됐다.
매나세스 시 정부는 원고 측 소송 비용 77만5,000달러도 부담하며, ‘주택 기회균등 기구’에 6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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