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전환’ 취업 무효 사유 아니다

2008-09-22 (월) 12:00:00
크게 작게
최근 연방 법원은 의회 도서관이 성전환을 이유로 이미 내렸던 채용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시하며 당시 구직자였던 버지니아 거주의 한 여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회 도서관은 4년 전 당시 남성이었던 이 여성을 테러리즘 연구 분석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성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고용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미국 자유 인권협회(ACLU,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2005년 이 여성을 대신해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해 연방 순회법원 판사는 19일 의회 도서관이 이 여성의 취업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권법의 성차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