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주민 납세 마감일 연기
2008-09-21 (일) 12:00:00
허리케인 아이크 피해 지역 주민이나 이 일대 사업체 중 메릴랜드 주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와 납기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피터 프랜촛 메릴랜드 주 재정관은 19일 마감일이 9월 15일에서 내년 1월 5일 사이로 돼 있는 해당 주민과 사업체의 모든 세금보고 및 납세일을 1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납세 마감일 연기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메릴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태풍 당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 거주,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이다.
해당 납세자들은 관련 서류에 ‘허리케인 아이크’를 명기해야 하며, 전산 신고시는 ‘911’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