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 형태

2008-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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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를 시작는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Business를 운영할것인가 문의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Business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 보자. 기본적으로 sole ownership, coproration , partnership, LLC등 어떤 형태로 갈것인가 할때,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자.

▲첫번째는 세금문제 이다. 적정한 형태에 따라 income tax, estate tax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다.

▲두번째는 투자자의 책임 문제 이다. ole ow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무한 책임이나 limited partnership, LLC, coproration은 유한책임 이다.


▲세번째는 경영권에 대한 문제 이다. 두사람 이상이 소유한 business는 sole ownership으로 경영 할 수 없으며 투자자 모두가 경영에 참여 할때 limited partnership은 유한책임 파트너의 위치가 불안정 해지므로 적절치 못한 형태가 되겠다.

▲네번째는 자본력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sole owne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은 자본 동원에 있어 한계가 있는 반면 LLC, corporation등은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 할 수 있으므로 자본 동원이 용이 하다 하겠다.

▲끝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있는데 소유권을 후에 계승자에게 gift로 이전할것인가, 주식 상환을 통할것인가, 유산으로 줄것인가 등이 고려 사항이 되겠다.

그러면 첫번째 세금문제중 손실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자.

partnership, LLC, s-corporation에서 발생된 영업 손실은 투자자 개인에게 이전되나 개인 세금 보고시 100% 공제가 안될 수 있다.

1) s-corporation 경우 손실은 개인 보고시 그 개인이 가진 회사의 주식 및 부채 basis에 한해서 공제 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채 basis로 개인이 직접 s-corporation에 빌려준 돈에 한한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할때 회사 차원에서 빌리지 말고 개인이 직접 빌려서 회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을 선택 하자. 그러나 partnership 부채는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므로 손실 공제가 용이 하다.

2) 거의 모든 rental activity나 투자자가 경영에 material하게 참여 하지 않을 경우 그 business는 passive business 이며 발생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제할 수 없으며 다른 passive소득에 한해서 제할 수 있다.

3) 끝으로 손실은 at risk limitation, 즉 위험이 수반된 투자에 한해서 손실 공제 가능 하다. 예를들어 앞서 언급한 partnership 부채가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는 이유도 개인이 무한 책임하에 있기 때문 이다. 즉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어떤 business 형태를 고려 할때 손실 공제 사항을 참고 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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