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12년형

2008-09-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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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인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제임스 챔블린 판사)은 15일 상습 음주운전, 과실치사 및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리스버그 거주 아르투로 아르만도 마르티네스(32) 씨에 대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 벌금 500달러와 사망자의 장례비용 및 다른 2명의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 8,000달러도 병과했다.
지난 2005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마르티네스 씨는 지난 3월 애쉬번 지역에서 자신의 포드 트럭을 몰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다 루트 7과 제넬리아 팜 불러바드 인터체인지에서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날아 빨간 불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제프리 쿠퍼(52) 씨가 숨졌으며 다른 여성 2명이 다쳤다.
마르티네스 씨는 사고 후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혀용치의 2배가 넘는 0.17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 록히드 마틴사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는 쿠퍼 씨는 워싱턴에 출장왔다가 변을 당했다.
마르티네스 씨는 지난 6월 9일 적용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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