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모기지체납 이어 지분 매각 등 계약위반” 제소
퀸즈 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옛 서울플라자)가 차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 내셔날 뱅크’는 지난 15일 뉴욕주 퀸즈 자메이카 지법에 ‘루즈벨트 애비뉴 콥’(Roosevelt Avenue Corp)사와 이 회사의 대표인 다니엘 이 사장을 상대로 ‘코리아 빌리지’ 빌딩(150-24 Northern Blvd) 차압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인터베스트 뱅크는 소장을 통해 “이 사장측이 모기지 원금 및 이자상환 체납은 물론 일방적으로 빌딩을 담보로 추가 모기지를 일으킨 데다 건물의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등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와의 최초 모기지 계약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며 건물의 차압 승인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루즈벨트 애비뉴 콥은 7월부터 모기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았으며 6월말 이후 모기지 이자는 체납된 상태다. 또 루즈벨트 콥이 대동연회장의 모회사인 ‘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사에게 25년 6개월간의 장기리스를 제공한 것과 건물 전체지분의 15%를 매각한 것도 계
약 위반이라고 인터베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융자회사인 이알 홀딩스, 밀리언 뉴욕, 김성진·김도영씨 부부 등으로부터 총 980만 달러의 금액을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담보로 해 추가 대출 받은 것 역시 분명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베스트는 이 같은 차압 근거를 소장에 명시하고 빌딩 매각을 통한 체납 모기지 해결 때까지 법정 관리인(Receiver)을 임명, 건물 관리를 대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은 이 사장 측에 이주 중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30일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어길 경우 재판권 포기로 간주돼 경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빌딩을 차압당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8월 경매를 통해 서울플라자를 낙찰 받은 이 사장은 빌딩 인수를 위해 인터베스트 내셔날뱅크로부터 연리 6%로 1,4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상환 만기일은 올10월1일이다. 한편 다니엘 이 사장은 대동연회장 모회사인 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스사와 코리아빌리지 건물 지분 15%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장측은 15% 건물 지분 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그레이스측은 명백히 절차에 따라 체결된 매매로서 공동소유주로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레이스측은 이사장 측에게 물이 새는 지붕수리 요청과 함께 연회장사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건물용도 허가(c/o)를 시정부부터 얻어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본보는 차압소송 등과 관련 이 사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16일 오후 7시3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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