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든 식물제품 서면 신고해야

2008-09-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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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부터 ‘레이시 법’ 시행
성분 포함된 인쇄물.의류 등도 적용

연방 세관이 식물과 나무 관련 제품의 수입 통관시 사용된 식물 종과 원산지를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식물 성분이 포함된 섬유나, 부품 중에서 나무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까지 모두 포함돼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이 법은 최근 확정된 농업법(The Farm Bill)으로, 오는 12월15일부터 ‘종이를 포함한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 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원산지를 세관 서면 신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불법 산림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는 천연식물종 보존법인 ‘레이시 법(Lacey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식물성분이 포함된 의류와 원단 뿐아니라 코르크마개가 있는 와인제품, 잡지와 책 등 인쇄물 등도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심지어 나무 단추가 달린 의류나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방, 식물성분이 있는 레이온 섬유제품, 종이 품질 표시표와 상표 등까지도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세관 신고 항목으로는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과 ▲수입품의 가치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식물을 채취한 국가명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품목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 등 관련 업체들이 이 법 시행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아직 확실한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KOTRA 뉴욕무역관의 최정은씨는 “세관 등 정부기관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법의 세부 규정과 적용 범위 등을 파악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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