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농장 환경규제 엄해진다
2008-09-13 (토) 12:00:00
MD 환경부, 배설물 외부 적치 전면 금지 등
농가들, “체사픽 오염 주범 누명 억울” 반발
닭 사육 산업의 본산인 솔즈베리 등 메릴랜드 동부 해안지역에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해당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12일 닭 사육 농가에 대해 닭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 전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입법을 추진할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주 환경부가 내놓은 규제안은 닭 배설물을 외부에 쌓아놓아 비가 올 때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퇴적 허용 장소,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닭 배설물은 지붕이 없는 외부 맨 땅에는 기본적으로 쌓아놓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 후 3년간은 90일간 외부 퇴적을 허용하고, 이후는 30일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상 최초로 해당 공무원이 예고 없이 닭 사육 농가에 대한 인스펙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릴랜드 환경부는 이 지역에서 닭 사육 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각종 폐기물 등이 인근 일대는 물론 체사픽 베이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오염 감소를 위해 강력한 환경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규제안의 입법 추진으로 지난 1997년 체사픽 베이 일대에서 피에스테리아 박테리아가 발견되면서 닭 사육 농가와 환경운동가 사이에 첨예하게 불붙었다 소강상태인 ‘닭농장 폐기물 오염 주범’ 논란이 다시 재론될 조짐이다.
닭 사육 농가들은 강력 규제안과 관련, “환경오염 문제에 농장을 희생양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닭 배설물만 해도 질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에 씻겨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체사픽 베이 오염의 주범이라는 비난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1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버질 쇼클리 워스터 카운티 커미션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규제안을 들이대면 우리 농가는 다 파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닭 배설물이 인근 옥수수 밭에 일부 흘러들어가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체사픽 베이 오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쇼클리 의장은 “이 지역 옥수수 밭의 질소 양은 포토맥 강변 잔디밭의 그것보다 적은 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안은 7만5,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닭장을 갖고 있는 대형 농장에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닭 농장은 메릴랜드 전체 800개 농가 가운데 20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