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20% 줄었다
2008-09-12 (금) 12:00:00
MD 초강력 주택소유주 보호정책 효과
‘잠정 유예’ 많아 향후 전망은 불투명
변호사 700명 자원봉사 나서기도
메릴랜드의 모기지 체납에 의한 주택 압류 건수가 주 정부의 강력한 주택 소유주 보호 정책 시행 이후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페레스 메릴랜드 주 인력·면허·법제부 장관은 10일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이 같이 보고하고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레스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메릴랜드 내에서 지난 2/4분기에 압류된 주택은 총 8,929건이었다.
이는 지난 1/4분기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숫자다.
압류 주택이란 모기지 페이먼트가 체납돼 은행 측이 주택 소유주에게 압류를 알리는 통지서를 전달하고, 경매 절차나 은행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을 의미한다.
메릴랜드 내에서 주택 압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 압류 감소는 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 ‘통보 후 압류까지의’ 압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50일로 대폭 늘리는 ‘잠정 유예’ 조치에 따른 것으로 150일, 즉 5개월 동안 압류가 늦춰질 뿐 이 연장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여전히 압류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할 것으로 전망돼 실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2월 심각한 주택 압류사태 회오리 속에서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모기지 융자 은행이 페이먼트 체납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이 발생할 경우 이 내용을 주 정부 관계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정보에 따라 주택 소유주에게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종전 통보 후 15일이면 압류할 수 있던 것을 150일로 대폭 늘려 주택 소유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줬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주택 소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에 이어 메릴랜드가 두 번째다.
현재 메릴랜드 당국에 접수된 융자은행의 압류 의사 통보 주택은 총 2만4,000건으로 이 가운데 몇 채가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메릴랜드 변호사 700명은 자발적으로 나서 이들 압류 위기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