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롱스에서 잡화업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예전에 무심코 서명했던 한 장의 편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정씨는 비즈니스를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 4년전 인터넷으로 옐로 페이지(Yellow Page)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업체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는 정씨의 업소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적혀있었고, 이 정보가 정확하면 확인난에 체크해서 보내라는 것이었다.
정씨는 업소 전화번호부인 옐로 페이지에 업소 이름을 등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해서 보냈다. 이후 이 업체는 1년에 300달러를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 3년간 정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보내다가 최근 이 온라인 옐로페이지라는 웹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진짜 옐로 페이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후 정씨가 돈을 내지 않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 회사는 계속 청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이후 콜렉션 에이전시에까지 넘어가 지금도 협박에 가까운 전화와 편지를 받고 있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각종 사기성 편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기성 편지나 전화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서명해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옐로페이지 뿐아니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편지를 보내 소액의 등록비를 매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 엘름우드의 한 스니커업소의 관계자는 “주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회사 등록비 45달러를 청구하는 편지가 왔다”며 “편지 한쪽에 작은 글씨로 ‘정부기관과 상관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어 무시해버렸지만, 주위의 많은 업소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얼마전에는 뉴욕주검찰청이 소규모 비즈니스와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디렉토리를 제공한다며 돈을 받은 브라이트 페이지(Bright page)라는 업체를 적발한 적도 있다.
한편 스캠프로드얼러트(ScamfraudAlert)에 따르면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사기 사건 유형 중 우편 사기는 각종 소비자 불평 신고 8위에 올라있으며 평균 504달러의 손해액을 기록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사기는 불평 신고 10위에, 평균 1,242달러의 피해 규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유미 상법 전문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모르는 편지에 서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수신자 확인 우편을 보내고, 해당 회사와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