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ISTRICT TAX

2008-09-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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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매세의 일부분인 district tax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판매세는 state tax, county tax, local tax 그리고 district tax, 이 네가지 세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district tax를 제외한 가주 판매세는 7.25% 이나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곳은 각각 다른 세율을 보이고 있어 각 지역마다 소비자에게 부과 되는 총 판매세는 차이가 있다.
현재 로스 엔젤레스는 8.25%, 샌 프란시스코는 8.50%, 가든그로브는 7.75%등 district tax의 차이에서 발생된 다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75% 이상의 가주 사업체가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district(구역) 라는 것은 판매 사용세 적용 목적으로 정해진 일종의 구역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 한 county가 한 district으로 구성돼 있다.
district tax는 판매세와 사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세는 유형자산의 판매로 부터 발생된 세금을 소매 업자부터 거두어 드리며 사용세는 유형자산을 사용, 보관 하는 구매자로 부터 징수한다.
소매 판매 행위가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루어 질때 구역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겠다.
1) 구역세가 없는 지역으로 물건이 배달됐을때 일률적 주 세율인 7.25%가 적용된다.
2) 구역세가 있는 지역으로 물건이 배달됐을때 일률적 주 세율인 7.25%에 배달된 지역 구역세가 합해져서 적용된다.
3) 구역세가 있는 지역으로 물건이 배달됐을때 판매자가 배달되는 지역에서 비지네스 행위를 안할 경우 구역세 없이 7.25%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비지네스 행위라 하는것은 다음 네가지 사항을 의미 한다.
1) 배달되는 지역에 매장, 창고, 사무실등이 임시라도 있을경우
2) 배달되는 지역에 직원 , 에이전트가 잠시라도 상주하며 물품 판매, 구매 수주, 배달을 할때
3) 판매자 소유의 차량을 직접 배달되는 지역으로 또는 지역 안에서 사용할때
4) 구역에서 물건을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을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체국 또는 다른 운송회사를 통해 배달시 7.25%만 적용되나 회사 차량 사용시 7.25%에 배달 지역 구역세를 추가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 LA county에 있는 회사의 판매 사원이 orange county로 외근가서 그 곳 회사로 부터 구매를 수주 하였을 경우 7.25%에 orange county 구역세가 포함된 7.75%가 적용 된다. 그러나 한 지 역에서 인터넷 또는 전화 주문만으로 판매를 하며 우체국을 통해 배달할 경우 7.25 %만 적용 된다.
7.25%만 적용될 경우 구역세가 있는 지역의 구매자는 구역세를 본인이 내게 되 있다. 이런 번거러움을 덜어 주고자 판매자는 7.25%만 적용되더라도 구역세를 추가로 징수 하여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송회사 사용 또는 본인 차랑 사용 여부에 따라 구역세 적용이 달라 지는데 운송에 관련된 판매세 적용 여부를 잠시 보겠다.
제일 중요한 점은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보관 해야 한다. 우리가 shipping and handling charge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시 shipping charge는 비과세 부분이므로 shipping,delivery, freight, 또는 posatae라 명확히 기록 해야 하며 handling charge는 과세 부분임을 명심 해야 한다. 정확한 기록은 소비자에게 상세한 가격 정보을 주게 되며, 판매세 산출을 용이 하게 하며 정부의 감사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
1) wholesale과 같이 판매 자체가 비과세일 경우 관련돤 shipping and handling charge 역시 비과세 대상 이다.
2) 회사 차량이 아닌 운송 회사를 사용하고 실제 운송료가 명확히 표기 되었을 경우 운송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실제 운송료보다 높게 표기 되었을 경우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3) handling charge는 과세 대상이다. shipping and handling charge로 함께 표기 되어도 구분하여 적용 된다.
4) 회사 차량에 의한 운송료는 과세 대상이다.
5) “$4.00 per unit, including delivery와 같이 개당 판매 가격에 운송료가 포함 되어 있을때 운송료는 과세 대상이다.
6) 판매 계약서에 운송료가 판매 가격에 포함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역시과세 대상이다.
(213)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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