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해고시 90일전 통보해야

2008-09-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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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노동국, 위반시 하루 500달러씩 벌금

2009년 2월1일부터 뉴욕주에서는 고용인에 대한 해고를 적어서 9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 노동국은 이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량 해고나 영업 중단 또는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해당 직원과 주 노동국에 최소 9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하면 일일 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주 노동자 조정 및 재교육 통보법안’에 따른 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90일 이내에 해고된 종업원들은 밀린 급여와 의료혜택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어 뉴욕주법이 훨씬 강하다.


<구재관 기자> jaekwank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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